• 검사는 문관이다

검사는 문관이다

10,800 12,000
제조사
스리체어스
원산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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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옹호기관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권력을 지향하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칼을 잘못 휘두른 탓이다. 검사는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어야 한다. 검사의 기본업무는 칼잡이가 아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검사는 문관이다는 스리체어스의 북저널리즘 시리즈 두 번째 도서다. 이른바 ‘PD 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수빈 변호사가 제안하는 검찰 개혁안을 담았다. 검찰에 18년 간 몸담았던 임 변호사는 ‘표적수사’, ‘타건 압박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이 악용하는 불법적 수사기법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그리고 “수사는 ‘잘’이 아니라 ‘바로(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임 변호사가 검사들에게 전하는 고언(苦言)이자 시민을 향한 제언(提言)이기도 하다. 이제 시민도 검찰을 제대로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베테랑 법조인의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시각을 전한다. 거시적 관점이 아닌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해 ‘검찰 개혁’이 결코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법조문까지 제안하며 개혁안의 이해도를 높였다.
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목차

서문 ; 수사는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_ 성과의 유혹
털면 먼지 난다
사람 죽이는 살인적 수사
불공정한 갑을 관계
알 권리의 탈을 쓴 마녀사냥

2_ 무오류의 신화에 갇힌 검찰
무오류의 신화는 어떻게 생겨났나
무죄를 구형합니다
협조자와 피의자의 경계

3_ 선을 지키는 수사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특혜 폐지

4_ 불법적인 공소권 남용
타건 압박 수사는 범죄다
공소권 남용론의 적극 적용
공소권 남용론 관련 판례

5_ 검찰권도 국민으로부터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미국의 대배심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저자 인터뷰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시민의 검찰

저자

임수빈 (지은이)

출판사리뷰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검사들이 정치권력과 야합해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세상으로 바꿔 놨다는 뜻이다. 검찰공화국에선 검사들이 승진을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더 큰 출세를 위해 정치권력의 도구를 자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치 지향적인 검사들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검사들은 검사라는 직업을 천직이라기보다 출세의 발판으로 여긴다.”(서문 중)

저자인 임수빈 변호사도 검사였다. 그가 검찰 공화국을 세우는데 얼마나 일조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18년이라는 재직기간과 부장검사라는 직함은 그가 ‘그들의 세상’에서 성공한 검사였음을 말해준다.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이명박 정권이 ‘헛소문의 진원지’로 지목한 MBC 제작진에 대한 기소 지시를 거부했다. ‘검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지시를 거부한 대가는 컸다. 이듬해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공화국엔 상부의 지시를 거역하는 검사의 자리는 없었다.
이 책은 검찰의 고정관념을 깨는데서 시작한다. 저자는 ‘검찰은 실수할 수 없다’는 이상한 ‘무오류의 신화’를 이제 폐기하라고 말한다. “검사는 칼잡이다”라는 검찰의 자기정의에 반론을 제기한다. 검찰 개혁은 바로 이런 낡은 관념을 깨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 현직 검사들이 먼저 움직여주길 바란다.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지적과 선배 검사로서의 간곡함을 동시에 책에 담았다. 그는 여전히 검찰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검찰을 떠난 뒤 8년 만에야 고언(苦言)을 던지기로 결심한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검사님들이 종종 ‘나 칼잡이야, 무사야’ 이러는 거 같은데 검사는 문관이다. 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거다.”(본문 161p 저자 인터뷰 중)

저자는 검사를 ‘문관’으로 규정하며 검찰이 추구할 우선 가치를 바꾸도록 요구한다. 그간 검찰은 주어진 검(劍)을 강력한 특권처럼 활용해 왔다.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의식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임 변호사는 지적한다. 공권력이 제대로 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옹호기관’을 자처한 대한민국 검찰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

“검찰에 몸을 담았을 때는 전체 사건의 1퍼센트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만 문제가 있어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치부했다. 그러나 검찰을 떠난 뒤 비로소 깨달았다. 검찰권은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불신도 차곡차곡 쌓여 왔을 것이다.”(서문 중)

책에 소개된 한명숙 전 총리, ‘미네르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등의 사건들은 임 변호사가 언급한 1퍼센트에 해당하는 사건일 것이다. 책에는 그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주목받지 못했던 검찰권 남용의 사례가 담겼다. 검사의 아주 사소한 오판, 또는 잘못된 의도로 인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인생이 크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의 전문가다. 전문가인 검사의 강한 확신은, 증거가 없더라도 정확한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검사의 강한 확신으로 인해 명백한 증거가 인멸되곤 한다.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 드라마틱한 과정들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무력하고 비참한 순간들이 이 책에 담겼다.
임 변호사는 그 과정들을 개념화해 검찰 개혁의 방향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사람을 먼저 정하고 범죄 혐의를 찾는 ‘표적 수사’나 본건(本件)과 무관한 타건(他件)의 범죄 혐의를 찾아 본건의 자백을 강요하는 ‘타건 압박 수사’ 등의 문제점이 자세히 소개됐다. 임 변호사는 법으로 이 같은 수사행태를 금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제시할 정도로 실현 가능한 개혁안 제시에 공을 들였다. 임 변호사 본인이 현장에서 경험한 풍부한 사례들도 소개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법의 문턱이 높다고 느끼는 시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책이다.

이 책에는 30년 경력 베테랑의 경험, 반성과 고민의 결과물이 담겨있다. 저자는 검찰권 남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당신을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니 이제 시민들도 검찰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다.

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검사는 문관이다
저자/출판사
임수빈 (지은이),스리체어스
크기/전자책용량
128*188*20mm
쪽수
175쪽
제품 구성
상품상세참조
출간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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